경인통신

폭력조직이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지능∙은밀화된 불법 사이버 도박 소탕 위한 집중단속 중 2개 조직 일당 332명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00:02]

폭력조직이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지능∙은밀화된 불법 사이버 도박 소탕 위한 집중단속 중 2개 조직 일당 332명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0/19 [00:02]
불법 도박사이트.jpg

3
조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 일당 3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81조 원대 규모와 2조 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 2개 조직 일당 332명을 붙잡아 도박개장등의 혐의로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기술책·사이트 운영책·홍보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장, 부장, 실장, 대리, 팀장, 총무 등을 부여하는 등으로 결속력을 다진 후 지난 20155부터 20179월까지 영국,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대만에 총괄 사무실, 인천·대구지역에 지원 사무실을 각 개장해 1조 원대 규모(도금충전금액 8176억 원)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20096월부터 20172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6개를 개설운영해 약 2조 원대 도박금 유통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직 운영자 등 40명을 형사 입건해 7명을 구속했다.
 
사건의 특이점
기업형 불법 도박 A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마케팅 법인을 설립한 후 경영난에 빠지자 형제와 직원들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주겠다며 권유해 사업방향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전환,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 보수, 홍보 등을 지시해 기업형, 조직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타 도박 사이트의 단속된 사례와 단속 동향, 단속될 경우 보안지침 등을 작성해 직원들과 공유했으며 특히 본인 명의 부동산, 예금 거래 금지, 보안성이 높은 SNS로만 대화할 것, 휴대전화 특정 기종 변경과 지문 잠금장치 설정 등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감시한 사실도 확인 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안전계좌로 집결시킨 후 중국과 대만의 환전상을 이용,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후 차후 국내 인천, 부산지역 환전소를 통해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공범들에게 분배했지만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예금 등 202000만 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 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스포츠 도박 B 사이트 등 6개를 운영한 조직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운영총책, 회원 모집책, 대포통장 관리책, 수익금 전달책, 종업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발각을 우려해 대포폰으로 공범들간 연락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상호 연락을 하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이용했고 범죄 수익금은 지인들의 가족 계좌를 이용, 현금 인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경찰은 현금 8억 원, 골드바(1kg,시가 7000만 원 상당) 128000만 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1조 원대 규모와 2조 원대 규모의 2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부당 이득금 1573억 원 상당(1,073억원+500억원) 33억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경우 확인된 회원DB와 도금충전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이상(최고 38억 원 상당) 다액,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2개 조직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미검자들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여권 행정조치, 인터폴 수배조치 했으며 일부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타 국적을 취득해 해외로 도피,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거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