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1억 2225만 9000원 상당을 인출한 인터넷 물품사기 중간관리책이 구속됐다. 충남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이용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183회에 걸쳐 1억 2225만 9000원 상당을 인출한 인터넷 물품사기 중간관리책 A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물품사기단은 중국 총책(모든 업무 총괄), 판매책(판매글 게시, 전화 연락), 인출책(피해금 인출․송금), 개인정보 수집책(악성코드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존재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서산경찰서 접수 사건 16건 외에 7개 관서 접수 사건이 167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첩 받아 183건을 송치하는 등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83명, 피해금액이 1억 2225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 과정은 중국 총책이 사전에 중간관리책 A씨에게 수 개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A씨에게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위쳇’ 메신져를 통해 지시했으며 A씨는 이와 같은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건당 약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금 인출․송금 역할 외에도 대포폰․USIM칩을 전달하고 대포통장 공급책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소지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역추적해 중국 총책 등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