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800원으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금년 시급 7040원 보다 25%(1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감안해 생활임금은 16.8%(1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20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2017년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3%와‘2016년 평균 문화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585명이다. 또 기본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840원이 보전돼 64억5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수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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