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前 마산시의원 등 구속조합장은 조합비 2억 5000만원 횡령, 전 시의원은 1억 300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재건축을 빌미로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前 마산시의원과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29일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모씨(59)와 전직 시의원 B모씨(62)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시공사 ㈜G건설 부사장 C모씨(66)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집행해야 함에도 조합원들부터 의결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2년 12월 철거 업체인 ㈜S환경산업과 2억 300만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 본인은 1억 2000만 원, 조합 총무인 D모씨(63)는 1억 1000만 원을 각각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장 A씨는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결성 후에도 조합원과 임원 등을 속여 지난 2월과 4월경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을 더 착복(이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2월경 위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인 ㈜G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시 의회 前 의원 B씨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G건설 간부 C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A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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