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167회 임시회를 2일 오전 11시30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등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39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 각 부서로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회는 △ 이창현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 행정자치위원회는 김혜진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오문섭 의원(바른정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 노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수정 가결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 박진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다음 16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