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수질 기준 초과 방류 골프장 6곳 적발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18 [21:21]

경기도, 수질 기준 초과 방류 골프장 6곳 적발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18 [21:21]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온 골프장 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5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0개 골프장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데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하수를 다량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체 6곳에는 과태료(680만원)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중 용인시에 소재한 A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18.8/(기준치 1.8)와 총대장균 군수 4500/(기준치 1.5)를 초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