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경기도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근절 대책 주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원인,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13일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영천 의원은 매년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매년 1000여건이 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근절 방안은 가지고 있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2014년 1087건, 2015년 1303건, 2016년 1286건 등으로 매년 10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법과 달리 경기도 관련 조례의 미약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3월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경기도 조례는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에 대해 회수금액의 10%, 최고 20만원까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한정한 포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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