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우리 마을에 묘 쓸려면 마을발전기금 내라’며 유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마을 이장 등 8명이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는 16일 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마을 이장 등 4명은 지난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며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지난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하고 2017년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 또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