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통해 ‘세금은 내지 않고 수 억을 재테크 한 고액체납자 595명을 적발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금용재테크 자산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식,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명 회계법인 과 증권사 임원 등 고액체납자 595명이 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1281명에 대해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약 1개월 걸쳐 집중 기획 조사한 결과 595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 1179건 207억 원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밖에도 도는 자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100만 주를 추가로 압류하고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이를 별도 공매 진행 등을 통해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이 투자한 금융재테크 상품으로는 펀드 39건, 주식 55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와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과 비상장주식 298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전 대한바이오 사장 고모씨(체납액 1억 3800만 원. 주식 등 28억 800만 원 적발) △전 삼원코리아 대표 이모씨(체납액 2700만 원. 주식 등 16억 1500만 원 적발) △모 회계법인 임원 윤모씨(체납액 1500만 원. 예수금 4억 3400만 원 적발) △전 엠에스메탈글로벌서비스 대표 김모씨(체납액 1억 7900만 원. 펀드 등 6700만 원 적발) △전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전모씨(체납액 3억 7000만 원. CMA 등 4700만 원 적발) 등 유명 회계법인과 증권사의 임원과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라는 방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