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방사능오염 우려 수산물 국내에 유통 돼

日원전 사고로 수입 금지된 수산물 원산지 세탁 후 수입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8 [00:49]

방사능오염 우려 수산물 국내에 유통 돼

日원전 사고로 수입 금지된 수산물 원산지 세탁 후 수입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1/18 [00:49]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원전사고로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이 훗카이도지역으로 원산지 세탁돼 버젓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지난 20139월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20144월부터 20155월까지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해 수입·판매·유통한 수입업자 A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그중 수입업자 A, B씨와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지난 20139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과 국내 판로가 막히자 수입업자 A씨는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20144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371(수입신고가 53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입업자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씨와 현지 조력자 D씨와 공모해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확보하고 C씨는 D씨가 확보한 노가리를 훗카이도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후 마치 훗가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공무소인 일본 북해도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했으며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2015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수입신고가 18200만원 상당)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의 수입금지 발표 이후 한층 강화된 방사능검사 기준(세슘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으로 양국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샘플 검사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검토 하고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일본 내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증가시키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의 처벌도 준엄해 A씨의 경우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만큼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범죄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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