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수) 지능범죄수사팀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온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붙잡아 김모씨(28∙무직)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박모씨(23∙여)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뒤 160만원을 지불하고 매주 35만원씩 6회에 걸쳐 21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436%의 돈놀이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고 매일 받는 팁과 일당으로 단기간에 쉽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여한 금액만 4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며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재판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신분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주 역할을 하다 발각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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