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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유흥주점 여종업원 90명 상대 폭리 취한 대부업자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19 [20:33]

부산경찰, 유흥주점 여종업원 90명 상대 폭리 취한 대부업자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19 [20:33]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수) 지능범죄수사팀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온 6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붙잡아 김모씨(28무직)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박모씨(23)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뒤 160만원을 지불하고 매주 35만원씩 6회에 걸쳐 21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90여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436%의 돈놀이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고 매일 받는 팁과 일당으로 단기간에 쉽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여한 금액만 41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재판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신분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주 역할을 하다 발각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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