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 공모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오는 3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등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원, 안양, 성남, 과천 등 경기남‧동부 17개시의 교육기관은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경영유통관리전문가과정 △OA실무와 컴퓨터활용과정 △전기기능사과정 △경비지도사과정 △골프장코스장비관리사과정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21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 공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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