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무장 병원 한의사 구속

부정대출, 보험금 편취 등 100억 상당 사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22:20]

사무장 병원 한의사 구속

부정대출, 보험금 편취 등 100억 상당 사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1/28 [22:20]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금 등을 편취해 온 한의사 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고 환자와 공모해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한 한방병원 행정원장 A모씨(59) 101명을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 행정원장 A모씨(59·구속)는 지난 20151월경 한의사 2, 양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모씨(49·구속)와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모씨(49·구속)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상당(실 제작비 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B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시 의료재단 등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는 지난 20151월부터 20174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3(한의사 2, 양의사 1)들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들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보험사 등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5000만 원 상당을 편취토록 주도한 혐의까지 밝혀졌다.
특히 한의사 D모씨(58·구속)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의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특경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의사들로서 이들 의사들은 환자 면접절차 까지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들을 골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해 입원 시킨 후 매달 180~300만원의 기본 병원비를 책정, 일률적인 치료(일명 페키지 치료)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차트를 조작,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실손보험처리가 되도록 했으며 환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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