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28일 예산심의 중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심의 중단 사유는 그간 5분 발언, 삭발식 등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됐기 때문이다.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815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13.6%)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규모는 6038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634억 원에 비해 403억 원(7.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다”며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해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또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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