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23일 청주 무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분리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최종 바이러스 미 분리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반경 10km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충청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2월 4~9일까지 축산농가 환경정비주간 운영과 함께 10일까지 도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AI 일제검사를 추진하며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등 고강도 AI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송재구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외출 후 신발 의복 갈아신기와 매일 축사 내ㆍ외부 청소 소독 개별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가금류는 출하전 검사와 도축장 검사를 마친 것에 한해 유통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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