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화성시의원, 시민들 불편 사항 하나하나 꼬집어16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축사환경 문제로 신음하는 주민들 위한 대비책은 없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김혜진 의원은 30일 16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정이라도 한 듯 교육과 문화, 생활과 환경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꼬집어 가며 질문을 퍼부었다. 김혜진 의원은 △서부지역 한해피해 근본적인 대비책 마련 △송산면 공룡알화석지 활성화 방안과 계획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과 취락지구 주민불편 해소방안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청사 조기 건립 방안 △서부권역 도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화성시 고교평준화 시행 가능여부 △무분별한 축사신축에 따른 악취와 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문제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이나 취락지구가 아직도 많은 현실이다.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에 축사신축 거리제한이 되면서 금년 9월까지 65건이 신청되는 등 무분별한 축사신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사환경 문제로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한 악취, 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마을의 경우,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해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입구 또는 도로변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청소업체 수거원이 직접 문 앞까지 들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해당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장소를 지정, 쓰레기를 모아 배출하면 청소차량이 진입해 수거하는 방법을 안내해 처리하는 방안과 청소업체에서 운영 중인 기동단속반 1톤 차량을 이용 문전수거 방안으로 수거하는 2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수거방안을 적극 수렴해 청소행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활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사업소장은 또 “오는 2018년 2월 5일 시행되는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제한과 맞물려 2018년 3월 24일까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라며 “2017년 9월 말 기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는 65건이 접수됐고 그중 기존부터 운영돼오던 무허가 축사를 제외하고 축사 신축으로 접수된 건은 24건”이라고 말했다. 환경사업소장은 이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고 가축분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만 양성화 하고 있다”며 “신규 축사 설치 인허가시에는 축산폐수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처리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 허가 축사도 단속을 강화해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