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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7/12/03 [01:01]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7/12/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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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한원찬)’가 지난 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7월부터 연구활동을 진행한 연구회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해 현황과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해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최종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한원찬 대표의원은 위탁행정이 근거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에 중점을 두고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 의회로서의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에는 한원찬 대표의원과 이재선·노영관·민한기·명규환·김기정·김정렬·양민숙 의원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연구결과는 관련 부서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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