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330회 정례회 기간 중인 8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예비비 포함 7077억 원으로 올해보다 3129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신규․확대 투자사업으로는 드론과 로봇산업 육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억 원, 수원도시공사 출자금 40억 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20억 원, 신중년 디딤돌사업 8억 원, 청년층 인턴사업 2억 원 등이다. 2개 소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 일반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16건의 사업에서 4억 2310만원을 삭감했고 이 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백종헌 위원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산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절약이 가능한 유지관리 예산,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삭감이 이뤄졌다”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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