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330회 정례회 기간중인 11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와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예비비 포함 2867억 원으로 올해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규모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513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134억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53억 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 48억 원 등이다. 2개 소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10건의 사업에서 시설 운영비, 축제비, 홍보비 등 7억 2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환경수도 수원의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군공항 이전사업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안이 타당하게 편성됐으나 일부 신규예산과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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