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교통범죄수사팀은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33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박모씨(24·대리운전) 등 5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5년간 음주운전, 신호위반,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병원치료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무실을 직접 차려놓고 고객차량 이용 범행을 저지르거나 렌터카로 가·피공모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타 내고 어린자녀와 부모까지 동원해 피해자로 끼워 넣는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리운전 영업 중 더 많은 고의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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