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타결

법정 최저시급 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22:22]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타결

법정 최저시급 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2/21 [22:22]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신재호)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간의 2017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21일 타결된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6개월에 걸쳐 4차 실무회의, 12차 임금협상, 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 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와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지만 양측 모두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 각자 한 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최저시급이 급격히 인상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천시에서 미리 중재에 나섬으로써 노사분규 없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앞으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 수입금 감소 등 많은 어려움에도 상호 양보해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가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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