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이 29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구와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62%를 지원했지만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인하한 통행료 700원(6200원→5500원) 중 실질적으로는 300원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인하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인천시는 추가적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율을 62%에서 68%로 상향(지원확대 3400원→3700원)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12월 2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자금재조달에 따라 인하된 통행료 700원 중 600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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