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마을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이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는 29일 태양광발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3명을 공갈·업무방해·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마을 이장 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을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소설립 건설자재 운반 차량을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7월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요구해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11월 갈취한 돈을 공사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임의로 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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