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체 등 524개 업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 원 △시설자금 360억 원 △신규고용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며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기업의 시설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시설자금 규모를 지난 해보다 100억 원 확대해 360억 원으로 편성하고 시설자금 상환방법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5년(만기일시, 분할상환 등)으로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 ~ 최대 2.5%이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 이자차액보전율을 0.5% 우대 지원한다. 또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인 청년창업 특례보증 추천업체(경기신용보증재단 접수)는 5000만 원 한도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 2.5%를 지원받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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