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에는 51개 부서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4개 구청과 43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지원 대상 사업체에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고, 수원산업단지협의회·수원상공회의소·전통시장상인회 등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효과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2018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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