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나선다. 화성시는 기존건축물을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킨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주택 (상가부분 제외) 등 이다. 지원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창호·단열재·설비 교체(노후보일러) 등의 수선,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재로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등 이며 지원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로 제출 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031-369-639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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