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시는 정상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2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해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55-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등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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