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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6,1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23:33]

수원지검 평택지청, 6,1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11 [23:3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11일 오는 6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 논의를 위해 평택지청 형사1부장과 선거전담 검사 3, 수사관 2명 등 6, 평택과 안성 지도담당관 등 선거관리위원회 3명과 평택·안성 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7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의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엄정 대응키로 했다.

평택지청은 지난해 12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와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근무 중이라며 상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등 금품선거와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과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 선거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속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여론조사 조작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부정 경선운동 등이다.

불법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90,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검찰~전화 국번없이 1301 / (031)8053-4200(주간), 8053-4290(야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o.go.kr/pyeongtaek(온라인민원실)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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