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

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 제시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최종안 도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00:35]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

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 제시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최종안 도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12 [00:3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6차 회의가 지난 7~9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안은 21명의 위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외부전문가 6, 도의원 8)로 의결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818일 공식출범 이후 6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실무 소위원회를 3회 개최했으며 도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활동의 결과물로 이번 개헌안이 탄생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 고유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이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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