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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농업진흥지역과 제한보호구역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1/11 [01:41]

[주간논평]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농업진흥지역과 제한보호구역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7/11/11 [01:41]

지금은 사라진 절대농지라는 용어가 있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농지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표현은 바뀌었지만 농지를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호 주변으로 이전하면 화성시 서부 땅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잠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전투비행장과 같은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다.

서산비행장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와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

면적은 11.92(350만평)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군공항이면서 농지에 만들어졌다.

서산비행장 최외각경계선 5km 범위 내 농지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자 제한보호구역이다

농업진흥지역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규제도 있다

결국 비행장이 들어선 주변 농업진흥지역은 소음과 규제가 더해진 절대농지로 남을 뿐이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수원전투비행장 규모는 14.5(440만평)이다. 최외각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km를 설정하면, 수원시에서 발표한 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손실 보상 규정도 없다.

한 농부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소식에 화성 땅값이 두배로 뛰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상식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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