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이 한 언론사와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팩트(fact)를 강조하는 수원시장은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알고는 있는 걸까 이제부터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수원시장의 말을 빌려 대답하고자 한다.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제가(수원시) 군공항을 밀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방력 강화차원에서 정부가 어디가 대안의 적지로 적합한가를 보고 예비후보지를 정한 것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이전은 수원시장 명의의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 제출로 이뤄졌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이전지역을 ‘○○시 화옹지구 간척지’로 가정하고 있다. 이미 수원시는 화옹지구로 이전을 전제로 건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팩트다. 또한 2015년 보완해서 제출한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에는 ‘○○시 화옹지구 간척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간척지’로 바뀌어 있다. 경기도 남부에 440만평 전투비행장이 들어갈만한 간척지가 어디에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 건의서는 같은 해 5월 8일 예비후보지 10개 자치단체에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를 하기 수개월 전에 제출됐다는 것이 팩트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10전투비행단이고 행정구역을 같이 쓴다는 수원화성군공항이예요.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2014년 11월 17일 제정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는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가 명시 돼 있다. 수원시 스스로가 ‘수원군공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7년 12월 1일 입법예고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처음에 30만평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그쪽에서 같이 넣는 걸루 공문이 와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2015년 1월 7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국방부 요구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화성시 황계동 일원 탄약고 부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한 귀 시의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1월9일자 회신 공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에 화성시 황계동 일원 탁약고 부지가 포함되는 사항은 소음피해 해소 및 장기간 행위 제한 받은 지역으로써 이전이 타당’하지만 ‘이전하는 대상지역 지자체와 이전 되는 후보지는 동일한 지자체가 될 수 없음으로 군공항 이전 검토 대상부지가 반드시 우리시 행정구역은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수원시장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팩트를 주장하고 싶다면 수원시가 해온 행위부터 뒤 돌아 보기를 바란다. 또한 모 언론사가 유행시킨 ‘팩트체크’가 수원시장이 따라한다고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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