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에 힘을 얻은 모양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단 한번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은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점은 수원시가 아직도 화성시가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서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질은 따로 있다. 공무를 수행한다면 국가사무와 국책사업 정도는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국가사무’를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고,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한푼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가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7조원 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없었다. 2~3조원 대 민자사업도 십 수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보랏빛 기부대양여 계획을 믿어달라고 떼쓰는 태도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노력을 믿어준다 해도 이전 사업에 7조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봐야 할까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된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 또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수원시가 벤치마킹을 했다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예상 비용 7조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0년 기준 16조원을 넘어섰다. 평택미군기지(444만평)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전투비행장(440만평) 이전 사업에 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 한일이다. ‘개발이익금 5111억’은 고사하고 전투비행장 건설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에 화성시가 동조해야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화성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없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국가사무가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지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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