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에스코사업’, 시의원에 뭇 매!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에스코사업 원천무효’‥집행부 ‘조기집행 정책’
“오산시가 에스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정을 진행했음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에스코사업의 긴급입찰 사유는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을 뿐”-오산시 집행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약 46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에스코사업’의 추진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오산시의회 김명철(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절차상 치명적 하자를 연발한 에스코사업은 원천무효”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에서 에스코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 긴급전자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된 이엔큐브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의혹이 난무해진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 왜 집행기관보다 지방의회가 법조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규정돼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치행정의 본질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돼야만 비로소 법치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행정학 박사이자, 오산시 수장인 곽상욱 시장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행부의 오만한 위·불법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림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부담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할 것. 둘째로는 오산시는 본 에스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본 에스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시 집행부가 에스코사업의 긴급입찰 사유를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듯 중차대한 행정절차 중 어느 한 가지도 거치지 않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곽상욱 시장께서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법과 불법임을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이자 대 시민 사기극인 것이고, 이를 잘 몰랐다면 무능을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오산시민 앞에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7대의회가 구성 이래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질타해 온 바 있고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성을 높인 뒤 “절차상 치명적 하자를 연발한 에스코사업은 원천무효임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에서 에스코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천명 하는 바”라며 발언을 마쳤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 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주장대로 특위 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 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 의회에서도 정책 추진이 잘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질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의 에스코사업은 총 계약금액 46억 4100만 원으로,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한 바 있으며 시 관계자는 이번 에스코사업의 긴급입찰 사유를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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