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 5409명이며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2만 6484명이고,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단 1만 2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시‧지속, 전환 예외 사유 포함 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중 초등 돌봄 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코자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이해당사자와 3회의 의견 수렴과 의견수렴 8개 직종 △방과후 코디네이터 △다문화언어강사 △운동부지도자 △3세대하모니 △급식(배식)보조원 △초등돌봄전담사 △개관연장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등은 11차례 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만 5409명이며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미전환 권고직종인 △기간제교원(시간강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종사자는 1만 2744명, 자체판단직종(권고직종을 제외한 기타 학교 강사와 교육공무직원 직종 등)은 3만 2665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자는 2만 64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3%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만 8925명(41.7%)이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 정규직 전환 시행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했다”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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