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추측성 보도 일삼은 언론사 상대로 책임 물을 것” 취재기자‥“언론 탄압하려 하지 마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오산시는 보도에 나선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며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절차상 치명적 하자를 연발한 에스코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가 숨죽이던 말문을 열었다. 오산시는 17일 그동안 일부 언론과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고효율 LED교체 사업’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과 연색성 향상,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와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해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운을 띄운 뒤 “그 간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확산과 시민의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악의적이고 추측성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특히 쟁점이 되는 시의회 동의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미 예산편성 돼있는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꿔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는 “정당한 취재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전에 해당 기자와 대화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오산시 행위는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오산시가 자문변호사와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안다. 자문변호사는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위반’이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정질의와 감사원 청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겠다. 시가 잘못했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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