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K-55, K-6 미군 부대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최 됐으며 평택시의회 양경석·김재균 의원, 평택시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군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는 군 항공기 소음법의 부재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 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 항공기 소음법의 조기 제정과 군 항공기 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건의서 제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양경석 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은 물론 평택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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