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해군-해경이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다. 해군 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18일 평택 2함대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는 이종호(해군 소장) 2함대사령관과 이원희(치안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해군 2해상전투단장,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등 해군·해경 합동 작전 관계관 10여명이 참석해 국민 안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양해각서(MOU)체결로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진압·나포·압송 등 단계별 해군-해경 합동단속 절차와 중국어선의 해경 경비전력 공격 후 피랍 시도 등 우발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돼 해군-해경 간 완벽하고 원활한 합동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한 2함대 작전참모 김광민 대령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해군 2함대와 중부해경이 국민 어로보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와 폭넓은 정보공유가 강화돼 더 완벽한 합동 해상경비 작전과 해상 대테러 작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로지원과 통제는 원래 해경 관할이지만 최전방 접적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연평도 어장에서는 해군이 해경을 도와 어로한계선 상단에 함정을 배치해 우리 어선들의NLL 월선 방지 등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해군 2함대사령부는 국민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금어기 기간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 조업어선 통신장비 점검과 정비 지원, 지자체 및 해경과 정례적인 협업회의 개최 등 안전 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적 경비정의 위협에 대비해 적 경비정 기동 차단 및 해경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퇴거와 나포를 지원하기 위해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편대, 고속단정 등 함대 주요전력을 투입해 지원했다. 해군 2함대는 해경 및 지자체와 협업 활동으로 지난해 전반기 기준 하루 평균 약 252척에 이르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약 20~40척으로 감소시킨 결과 2016년 대비 조업량은 15% 증가, 어획고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군 2함대는 국민들의 소득 확대와 안전 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어로지원 작전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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