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기후변화 대책 조례 개정나눔햇빛발전소 수입금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1․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나눔햇빛발전소가 8호기까지 증가,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기정 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재원 조성항목에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다. 특히 기후변화기금 조성, 용도, 운용계획과 결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 운영을 위한 절차적 근거도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김기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나눔햇빛발전소 수익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나눔 복지증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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