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추진된 에스코사업,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에스코 사업의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오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매우 잘한 사업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후 오산시 미래도시국장은 “일부 언론과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특혜 의혹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 보도와 의혹제기로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등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기자회건을 연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 행동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함”이라며 “적법하게 추진된 에스코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김 국장은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을 뿐 논란이 일고 있는 오산시 에스코사업에 관심을 갖고 회견장을 찾은 약 50여명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특히 전기절감 근거 자료 공개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응대 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해 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앞서 오산시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는 ‘오산시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업체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짙다’며 오산대역과 세마역 등에서 국민감사 청구 서명에 나선바 있다.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에스코사업 기자회견문 최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로서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행 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특혜의혹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보도와 의혹제기를 통해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시 행정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2월 3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입찰절차 등 기초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주로 4가지로 요약되며 그 내용을 조목별로 사실에 입각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법률 및 조례에 의한 문리적 해석을 간과하고 모순된 주장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 1.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동 사업이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수립했다”는 주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2021년까지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 항목으로 5개년도 83억 4498만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되어 있으며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7. 7.)’에 따라 하위 편성목상 일반운영비(201)에 포함되는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에스코 상환금) 지출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정 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 체결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의 체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매뉴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매뉴얼)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언론 및 특정당에서는 의혹을 주장하기 이전에 관련법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심사)만을 인용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이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자치부 재정 정책과, 2017. 7)’에 따라 본 에스코사업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으로 심사제외 대상이며 법률에 따로 정한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입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간과한 채 지방계약법령만을 적용한 후 긴급 입찰에 붙였으며 이 결과 특정기업과총 46억원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 의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입찰을 통하여 공사계약 체결에 특혜를 주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흠집 내기식 주장이라고 뿐이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자 회의(`16. 11. 4)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기집행의 근본 취지는 예산의 조기소진 목적이 아닌 예산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는 시비나 국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한 에스코사업은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며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8. 1. 24 오산시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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