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상 확대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25 [23:18]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상 확대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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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18924(LH 18105, 경기도시공사 821)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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