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1만 8924호(LH 1만 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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