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렉카차 난폭운전, 굉음 유발...”원인 있었다!!

경기경찰, 렉카차 등 불법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15명 붙잡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26 [20:35]

“렉카차 난폭운전, 굉음 유발...”원인 있었다!!

경기경찰, 렉카차 등 불법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15명 붙잡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26 [20:35]
렉카차, 외제차 등을 불법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교통범죄수사팀은 렉카차, 외제차 등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중간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엔진출력을 높게 개조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조장하게 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2개소 대표 김모씨(49)등과 렉카차 소유자 심모씨(31) 15명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김모씨(49)는 수도권 농촌지역에 창고형 건물(면적 약 494, 2개동)을 임대한 후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정비기술자를 고용해 지난 2011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또 다른 업체 대표 한모씨(30)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영업을 해 온 혐의다.
경찰은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구조 변경 시,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모르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나 구조장치 변경 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업사를 이용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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