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 임시회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첫째,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다.
셋째,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넷째,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다.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과오로 남을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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