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연다. 25일 화성시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남면사무소 2층 누리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입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전반적인 선거사무안내를 진행하고 별도의 질의·응답시간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예정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정당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장과 광역(도의원) 기초(시의원)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인 오는 5월 23일까지 화성시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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