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대형 화재 예방 위한 긴급 안전대책 마련

드라이비트 사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 집중 점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00:09]

수원시, 대형 화재 예방 위한 긴급 안전대책 마련

드라이비트 사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 집중 점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30 [00:0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가연성 외장재의 하나)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물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별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화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9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소방서 합동 소방안전점검은 29일부터 2월 말까지 계속된다.

시는 본청 시민안전과와 4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관할 소방서와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숙박시설·의료시설·노인요양원·목욕장 등의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대형 화재참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시설물,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의 소방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제조연도 경과 여부 등 관리실태 소화전 앞과 비상통로(복도·계단) 불법 적치물 방화벽·피난유도등 관리 실태 비상탈출용 구조대·완강기 관리실태 전기·가스시설 정기 안전검사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이 관행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즉각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관할 소방서의 자문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19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 구간은 정자동 중심상가 등 장안구 2, 곡반정동 원룸촌 일원 등 권선구 5, 인계동 시청 박스골목 등 팔달구 5, 광교카페거리 2블럭 등 영통구 7곳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정례화한다.

4개 구 해당 구역에서는 분기별로 1차례 관할 소방서·경찰서가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시는 대형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 예방법, 안전점검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 22000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전통시장·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 당일에는 관할 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지난 26일 시 차원의 대형 화재 예방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방안전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 생명권 보장이라며 관행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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