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830억 원대 밀수입ㆍ유통업자 붙잡혀

정상 화물이 혼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23:29]

830억 원대 밀수입ㆍ유통업자 붙잡혀

정상 화물이 혼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30 [23:2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가짜명품과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등 83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지난해 92회에 걸쳐 정품시가 약 670억 원 상당의 가짜명품과 176억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제조 원료 등 830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온 밀수책 A모씨(55)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정품시가 약 670억 원 상당의 가짜명품(일명 짝퉁) 가방과 신발, 의류 등 28675점과 176억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 등 830억 원 상당의 밀수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포워딩 업자 4명과 창고 3곳에 밀수품을 보관하며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ft 컨테이너 4대 분량(해운박스 373)의 밀수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경찰은 A씨가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포워딩 회사인 모 해운항공을 설립한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업자나 허위로 설립한 사업자들을 이용, 이들이 실제 수입자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는 사람(일명나까마’)들로부터 정상 해운비 보다 높은 비용을 받고 가짜명품들을 국내로 반입해 줬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중국에서 수집된 밀수품들을 해상운송용 LCL(소량화물) 컨테이너 가장 안쪽 일부에만 적재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정상통관 화물을 가득 채워 세관 검사를 피하는 이른바 커텐치기수법을 이용했으며 국내 세관 통관 시 생필품이나 공산품이 관세율과 세관의 검사율이 낮다는 것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밀수입한 물건들은 유통책 B모씨(43) 일당이 전달받아 인적이 드문 경기도 시흥의 창고 3곳에 보관하며 자신들의 화물차량으로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시켰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수십여 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밀수책 등은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미리 약속한 3의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인터넷 SNS,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명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C모씨(38)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들이 판매한 가짜명품 입수 경로를 역 추적해 밀수품 반입경로인 모 세관지정 보세창고 1곳과 유통책이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를 압수수색해 가짜 상품을 전량 압수, 밀수 행위자 4명과 유통관련자 4명을 등 11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명품이 중국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명품들은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서와 카드결제 영수증까지 위조해 동봉하고 있어 명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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