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조성된 수원산업3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산업3단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규정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이 추가돼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산업3단지는 79만 4000㎡규모로 현재까지 33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전자부품 등 6개 업종, 96개 첨단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는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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