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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의견 청취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00:05]

염태영 수원시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의견 청취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06 [00:05]

22 수원산업단지.jpg▲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산업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현장 업체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염 시장이 방문한 곳은 수원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삼원프로텍과 TBM 통신 2곳으로, 모두 10명 내외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다.

업체 관계자들은 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채용 시 인건비가 부담스럽다”,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 종업원 수(30인 미만)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해달라”,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염 시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인 수원형 청년내일채움 공제등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현장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 차원에서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신청 기업이 임금대장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구비해 방문하면 접수 인력이 신청서식을 대리 작성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30여 분에 걸친 업체 면담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 증가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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