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해 주고 174억 챙기다 '철창행'경기남부지방경찰청, 건설면허 불법 대여․알선 일당 69명 검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유령 종합건설회사 22개를 설립하고 서울․인천․경기 5831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서울․인천․경기 일대 5831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원~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 17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69명을 붙잡아 총책 A모씨(47)와 알선브로커 B모씨(48)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설계사무소 대표 C모씨(57)와 건설업체 바지사장 D모씨(63),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술자 E모씨(45) 등 64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했으며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831개 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를 개당 1억~1억 5000만원을 주고 인수해 바지사장 D씨 등 명의로 새로운 종합건설회사 22개를 설립한 후 이들 회사명의 종합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대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사무소 대표 C씨 등 13명은 건물 설계도면을 위해 설계사무소를 찾아 온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원~100만원을 받은 것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들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 공사 현장에 1명이상 있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높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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