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9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14회 우수조례 단체상 부문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22:06]

9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14회 우수조례 단체상 부문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09 [22:0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14회 우수조례 단체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역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1691일부터 2017831일까지 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 선정을 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 김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73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하게 됐다.
개인 우수상으로는 농정위 한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위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으며 개인 장려상으로 경제위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복지위 문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 박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선정됐다.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 분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530분 대전의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조례 시상을 위해 참석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를 알리며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9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실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됨을 기쁘게 생각한다“2018년에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하여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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