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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시청노동조합, '환경관리원 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 타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23:41]

수원시·수원시청노동조합, '환경관리원 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 타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2/12 [23:41]

22수원시노사 간 협상 타결.jpg▲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앞 줄 왼쪽 3번째)과 김성복 수원시청 노조위원장(이 국장 왼쪽), 관계자들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의 ‘2018년 환경관리원 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12일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 안에는 명절휴가비를 기존 기본급의 100%에서 120%로 인상하고 반장수당은 기존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 기간은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에 참여해 원활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환경관리원 복리 증진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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