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의 ‘2018년 환경관리원 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12일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 안에는 ‘명절휴가비’를 기존 기본급의 100%에서 120%로 인상하고 ‘반장수당’은 기존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에 참여해 원활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며 “환경관리원 복리 증진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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